안양시의 청년창업을 위한 특례보증제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에서는 청년창업기업 중 담보여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은 충분한 경우를 위해 현금(융자) 형태로 특례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년창업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서비스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청년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565개 업종 해당 기업 중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565개 업종 해당 기업 중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신청방법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안양시에서는 담보여력이 없는 청년창업기업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사업경력이 5년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보증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으며, 추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되며 처리절차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리 과정은 신청접수 및 심사, 앞서 심사에서 추천을 요청하고 안양시에서 추천을 진행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을 통해 실제 대출이 진행됩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안양시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안양시 관내의 다양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대표자의 나이와 사업 경력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안양시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기업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기회를 넓히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경기도 안양시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56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년 창업 기업들은 담보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