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집과 같은 환경과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접수기한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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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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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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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접수기관명 | 아동담당부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3인 이상 전액 지원하며, 1~2인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액 지원하고 4개월째부터는 지원액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한 명 당 연간 27,577천원이며, 운영비는 개소 당 매월 326천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는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시군구의 장에게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담당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에서 관리되고 운영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