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및 이용권 지원 유형 중에서 저희는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시간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이용권 |
서비스명 | 아동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 | 아동급식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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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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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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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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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강서구청 주민복지과/051-970-487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복지로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아동급식 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이나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이나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게도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1식으로 8,000원을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루어지고, 방학 중에는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제공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평일에만 지원됩니다.
아동급식 카드를 통해 결제되며, 가맹점은 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의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동급식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결식우려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 요일과 근로 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확인서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민복지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