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이 현물인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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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하여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합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의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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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및 문의처는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관리 및 운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