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영세어업인들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현금(융자) 지원으로 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업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동안 신청 가능하니 어업인 여러분들은 기한 내에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
서비스목적 |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선정기준 | – 영세 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신청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어업인 확인서 등 어업경영사실 증명원 등 은행 요청서류 |
접수기관명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1544-1515 1644-151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현금(융자)으로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이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연중 내내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입니다. 즉, 어업인과 어업법인 등이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을 하는 영세 어업인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어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융자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어업인 확인서 등 어업경영사실 증명원 등 은행 요청서류가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이며, 문의는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1544-1515/1644-1515)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어업인들은 어업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