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는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장비 임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수산장비 임대 |
서비스목적 | –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25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해당 내용을 읽어보세요.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문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어업인의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장비 임대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비 확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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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위탁사업자를 통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를 임대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각 지역의 시·군·구청과 해양수산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