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위한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금 형태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공고문에 따라서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일정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목적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신청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
지원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선정기준 |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내용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기준 :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택관리과/02-2147-29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안내입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목적은 (송파구)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문에 따라 접수시기 안내되며,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의 주택입니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준은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르며, 시설물 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5년 이상,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1년 이상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 이내로 격년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택관리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 URL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되며,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