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이라는 현금 지원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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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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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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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구비서류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소하천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 등이 감면됩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사업은 재해 응급복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도로 유지보수 공사, 공공시설 설치, 사립학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감면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율 100%로 적용됩니다.
또한, 하천공사나 공공시설의 신·개축허가, 토지 굴착 및 식물 재식, 농업 관련 허가에 대해서도 감면율 100%가 적용됩니다.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나 주민의 자력을 활용한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소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안양시청과 생태하천과 또는 만안구 건설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안양시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에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