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라는 현금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을 진행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살처분 보상금 지원 |
서비스목적 |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신청방법 |
–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구비서류 | –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 시·군·구청 |
문의처 |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가축이나 오염된 물건을 살처분(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살처분 명령에 따라 매몰, 폐기 또는 소각되는 가축,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평가, 결과 통보, 보상금 신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소요 액신청과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국비 교부, 시도비 편성, 시군비 편성을 거쳐 농가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장주에게 통장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살처분 보상금 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