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예방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고 더 나은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산재예방시설 융자 |
서비스목적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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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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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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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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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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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052-7030-7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예방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융자는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융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 심사 기준에는 융자 대상자의 자격, 투자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융자금 지원 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는 300명 미만의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 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이 있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리 1.5%의 융자 금리와 거치 기간 3년, 상환 기간 7년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융자는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지급됩니다. 대출 은행으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융자 신청서와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등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양산 설비와 시설 또는 제작 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견적서, 인증서 등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 융자의 접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며, 문의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지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되는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