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신체부위나 기능을 상실한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의료적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되며, 신청 기한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
서비스목적 |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 지급 |
신청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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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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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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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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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접수기관명 |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서비스는 산재로 인해 신체 부위 또는 기능을 상실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과 용도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산재근로자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은 각 품목별로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시에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원됩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품목의 유형과 용도에 맞게 지급됩니다.
본 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와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의 품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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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과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현물급여(진료비) 방식과 현금급여(요양비) 방식이 있습니다.
현물급여 방식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하고 검수한 후에 공단에 비용 청구를 합니다.
현금급여 방식은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직접 구입한 후에 공단에 비용 청구를 합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재활보상부이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에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