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는 이용권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제공되며,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관리과/043-641-320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건강관리과(043-641-32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관리되고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