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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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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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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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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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격득실x),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고지된보험료) (☎1577-1000)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휴직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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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1||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46||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는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를 받을 수 있고, 신생아는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가사지원도 포함됩니다.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등을 도와줍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지원을 해줌으로써 응급상황 발견과 대응, 감염 예방,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기본)지원과 평택시(예외)지원으로 나뉘어지며, 국가(기본)지원의 경우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택시(예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산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를 종합적으로 건강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는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를 받을 수 있고, 신생아는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지원과 정보제공, 정서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국가(기본)지원과 평택시(예외)지원으로 나뉘어지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