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참여자들에게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에서 안내된 신청기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서비스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신청기한 |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구비서류 |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접수기관명 |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
문의처 | –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eis.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한 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매년 광역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지원을 진행합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입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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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담당자입니다. 문의 사항은 해당 광역 자치단체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http://www.seis.or.kr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