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갈 때, 사회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및 특고 노동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및 특고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접수기한이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서비스목적 |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대상 |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구비서류 |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4insure.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 타 지원 유 형 지원사항은 사회 보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 보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접수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10인 미만 사업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용 사업주입니다.
둘째로,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사업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분 중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에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부담분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의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 부담분 80%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 이력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 시에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보험료 지원금 지급 결정, 보험료 지원금 지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가입 지원부에서 접수되며,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4insure.or.kr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