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목적: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서비스목적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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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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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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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결과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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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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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정부24, 시·구, 읍·면·동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044-205-27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부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요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에 접수처에서 확인 및 접수하면 됩니다.
재산 조회 결과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은 문자메시지(SNS)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회보험료는 카카오 알림톡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문자메시지(SNS)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며,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어선은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문자메시지(SNS)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단 혹은 단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내역은 문자메시지(SMS)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