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절차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번 블로그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은 기타 혹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따라서, 빗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서비스목적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 ※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2.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방문신청)
  • *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
  •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성북구청 치수과/02-2241-36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신청

서울특별시에서는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빗물을 이용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프로그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설치를 원하는 시설의 사용 목적과 장소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설치 지원이 가능하며, 만약 신청인과 건물주가 다를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설치를 위해 신청할 때는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 설치비의 90% 이내로 제공되며, 나머지 10%는 신청인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서약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AS 진행 현황이 확인 가능한 업체 리스트와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와 성북구청 치수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되는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보세요.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