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심리지원서비스입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의 삶과 가정환경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서비스명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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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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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금액 (월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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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간 | 6개월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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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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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6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임신부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그리고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초기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전후에 평가도 합니다.
서비스는 매월 24만원으로 제공되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지원금은 1등급은 216,000원, 2등급은 192,000원, 3등급은 168,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등급은 24,000원, 2등급은 48,000원, 3등급은 72,000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6개월 동안 제공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본인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정신건강 증진센터나 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 등의 경우 의사진단서, 소견서, 상담사 소견서,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이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우울증 검사 결과지,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초산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 확인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별도로 제공되며, 문의처는 아동여성과의 전화번호인 02-820-9646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