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보훈명예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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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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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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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2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은 동두천시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이고 동두천시에 1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을 지원합니다.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은 동두천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저소득계층의 보훈대상자에게 설과 추석에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목록은 따로 통보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은 동두천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에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목록은 따로 통보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따로 참조하세요.
보훈명예수당은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을 1회로 지급합니다.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은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을 연 2회로 지급합니다. 이 목록은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을 연 2회로 지급합니다. 이 목록은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등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입니다. 문의는 031-860-2214로 하십시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따로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