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보증연계투자 지원 서비스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신기술 사업자들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연계투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보증연계투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최고한도 30억원 |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
신청방법 | – 영업점 방문 | – 전화 |
구비서류 | 1. 기술사업계획서 | 2. IR자료 등 |
접수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
문의처 |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 051-606-764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및 기술혁신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보증연계투자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기술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있으며,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입니다. 접수기관마다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최고 지원 한도는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증금액과 투자금액의 합계는 20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나 전화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기술사업계획서와 IR자료 등이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문의처는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로 전화번호는 051-606-7648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이며, 신청 시 선정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