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
서비스목적 |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
신청기한 | 2023.09.11~2023.10.13 |
지원대상 |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은군청 농정과/043-540-33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소득직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은 벼 재배농가들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은군청 농정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보은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