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과 관련된 소식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서비스가 있습니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현물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벼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가들에게 벼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벼 영농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 | 농가에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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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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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에서는 농가들의 벼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 현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0.1ha 이상의 논을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벼 영농자재를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벼 육묘용 전용상토, 종자(육묘상)처리제, 초기제초제 등을 제공합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는 25포/ha를 공급하며, 이에 대해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7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자(육묘상)처리제로는 종자소독약과 육묘상처리제를 제공하며, 각각 5봉(병)/ha와 10봉(병)/ha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0,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제초제도 10병/ha를 50%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충주시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