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은 상시로 이 서비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서비스목적 |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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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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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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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 기본형 월 125시간, 단축형 월 8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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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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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본 문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주간활동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