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이들과 조손 가정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 지원 |
서비스목적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 월3만원지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 월3만원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이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조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월 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에게 월 3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서북구 주민복지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041-521-6257).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