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유형 중 하나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서비스목적 |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300W, 600W) 설치비 지원(구비 20%) –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600W) 설치비 지원(구비 20%, 단지 당 5개소) ※ 시비 별도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시 선정 5개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지역경제과/032-450-549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관내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의 공동주택의 베란다,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300W, 600W)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설치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설치비의 20%로 하며, 또한 공동주택의 경비초소에는 미니태양광(600W)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한 단지 당 최대 5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인천시에서 선정한 5개 업체 중 한 곳과 계약 체결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선정된 업체와의 연락은 계양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글을 참고하여 진행하며, 구청으로 대리접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지역경제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032-450-5495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