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은 현물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미니굴삭기를 제공합니다. 전년도 8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우선지원 |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 – 동물복지, 친환경인증,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구비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에 대한 현물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의 50%와 자체 부담금의 50%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한 농가와 동물복지, 친환경인증,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을 받은 농가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와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