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서비스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비를 보다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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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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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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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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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보육과/032-450-598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만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하며,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자격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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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은 대상 아동의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최대 7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중 전출이력이 있는 경우나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이 필수이며 등본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이 선택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여성보육과(전화번호: 032-450-598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주소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