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농림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충주시에서 경작하고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지원내용은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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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주시청 농정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