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며, 상반기 중 별도 공지에 따라 지원 기한이 설정됩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서비스목적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현물 지원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의 신청 기한은 상반기 중 별도 공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자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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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와 접수 기관,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지원하고 싶은 경우에는 문의처로 연락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