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도우미)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으로,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귀하에게 젖소사육농가 농장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낙농헬퍼(도우미)지원 |
서비스목적 |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유통축산과/043-641-68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낙농헬퍼(도우미)지원입니다. 그 목적은 젖소사육농가의 농장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관내 젖소사육농가입니다.
지원 대상이 선정되는 기준은 아래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젖소사육농가 중 축산업허가가 된 농가에는 헬퍼요원이 대행하여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는 해당 접수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유통축산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