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도와주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서비스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지원내용: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생계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동절기에 난방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를 지원하고,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연료비는 동절기에 난방을 위해 필요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매월 110,000원의 연료비가 지원되며, 동절기에만 해당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자가 연체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한해 50만원 범위 내에서 한 번에 연체된 전기료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