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법 제시하기. (경기도 수원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특정 기간이 없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서비스목적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331,000원(초), 466,000원(중), 554,000원(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예/4인가구: 2,560,540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지원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입학금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1회 지원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1회씩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간 1회 지원되며, 초등학생에게는 331,000원, 중학생에게는 466,000원, 고등학생에게는 554,000원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560,540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보장 결정까지는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부터 60일 사이에 소요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교육부 콜센터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 기관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http://www.bokjiro.go.kr

※ 본 글은 가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