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월동 시 발생하는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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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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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개별가구에 제공됩니다.
월동기에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031-940-4404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정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