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지원유형인 ‘기술보증 지원’은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제공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보증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기술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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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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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cyber.kibo.or.kr/org/kibo/cbr/tg/CBRTG000M0.jsp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 지원은 신기술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으로 제공됩니다.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지원한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보증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디지털지점을 통해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로 진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