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위문을 보내는 방법과 지원 방법에 대한 안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서울시 수당과 중복지급 제외)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훈예우수당(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위로금(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단,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00-66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을 위해 제공되며, 보훈예우수당 지원과 사망위로금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수당과 중복지급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금액은 매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위로금입니다. 이 지원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위해 제공됩니다. 주민등록이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유족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20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입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를 위해 설, 추석, 보훈의달에 지급되는 명절 지원금입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급액은 20,000원/회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