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서비스명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50-22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국가유공자 지원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유공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제공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구리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3.1절과 광복절에 각각 20만원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10만원씩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보훈단체 위문은 설과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 중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도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80세 이상은 연 1회 25만원, 80세 미만은 연 1회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의 서류와 신청자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접수기관은 경기도 구리시이며,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