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국가에서 보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 수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2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비로 인한 추가금액 5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전몰한 군경의 유족은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 내용으로는 순직한 군경의 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독립유공자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13만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에 따라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의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충청북도 영동군에 소관되어 있으며, 문의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043-740-3352).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