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 절차 안내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선정기준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가 사망할 경우에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등입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상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방법은 구청에서 신청자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소관기관에서 관리되며,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02-2620-459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