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되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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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며,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가유공자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상시로 신청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월 10만원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생활비를 보조해줌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을 돕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되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문의에 답변해드리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8024-3043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