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은 현금 지원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과수계약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출하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기술보급과/031-678-29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이 서비스는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농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수생산 농업인들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과수농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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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출하나 주관 농협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URL도 참조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니, 해당 소관기관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