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함께보면 좋은정보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
선정기준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해당자 제출(추가)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서비스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 서비스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명칭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임산부입니다. 선정 기준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여러 종류의 임신 질환에 포함되며,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이에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포함되며,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출생보고서, 사산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