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책정 아동 125명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아동계좌로 현금 지급 (월 15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시군구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육아동과 / 033-737-27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위탁으로 책정된 아동 125명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20일에 아동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월 15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보육아동과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