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보다 더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가정위탁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된 아동들의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에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인 아동인 경우 월 5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 사항은 주민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